키스방 등 변종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된다

강수윤 2011. 7. 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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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키스방과 대딸방, 유리방, 전립선마사지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신·변종 업소들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 업소의 형태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최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규제되는 영업행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욕조나 침구, 침대, 컴퓨터, 비디오물 등을 설치하고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경우다.

이러한 장소에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이 금지된다.

또 성인용 영상물이나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성인용 인형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이용하는 영업 등도 규제된다.

기존 청소년보호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행위 자체는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적인 시설이나 설비, 영업형태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키스방이나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변종 업소들은 업종상 '자유업'으로 구분돼 있었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업소 고시는 은밀하고도 폐쇄적인 신․변종영업에 대한 법률적 단속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자체 및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키스방 등 변종업소는 주로 전단지와 인터넷 유인을 통해 사전 예약된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웠다. 또 실제 성매매 등 현장을 포착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었다.

또 이들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고용인원 1명당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과 출입인원 1명당 3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청소년 출입·이용과 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번 고시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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