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성과와 과제
"학생인권 신장 기여" Vs "생활지도 등 곳곳 문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학생의 인권이 신장되고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개선할 문제점이 아직 많다"
강제 야간자율학습, 체벌, 복장ㆍ두발 검사,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8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평가는 아직 엇갈린다.
도교육청은 대부분 고교에서 실시하던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인권조례 시행 이후 거의 사라지고 두발과 복장이 자유로워진 것은 물론 체벌도 없어졌다며 인권조례가 조만간 정착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밤 10시 이후 고교 자율학습 금지, 학생들의 복장에 대한 지도 소홀, 상당수 학교가 체벌 대신 시행하고 있는 벌점제에 대한 불만 등이 아직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취지를 살리며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학생인권 신장"..학생 84% 긍정 평가
최근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 학생 6천여명과 교직원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학생의 84.2%, 교사의 55.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체벌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 학생의 82.2%, 교사의 64.8%가 "감소했다"고 밝혔고 두발, 복장, 야간 자율학습 등과 관련한 갈등도 교사와 학생의 80%가량이 개선됐다고 반응했다.
학생의 80.4%, 교사의 62.8%는 "조례 시행 이후 나는 행복해졌다"고 말했으며 학생의 84.6%, 교사의 70.7%는 인권조례가 잘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 생활지도, 체벌, 복장, 벌점제, 보충수업 등과 관련해 550건의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월별 민원 접수건수가 3월 336건, 4월 119건, 5월 95건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조만간 정착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교사들과 상당수 학생도 인권조례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학생지도 어려움"..곳곳서 여전히 '잡음'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같은 판단과 달리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우선 체벌이 금지되고 인권이 강조되면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되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체벌 대신 학생생활지도 수단으로 채택한 '벌점제'에 대해서도 학생과 교사 77.6%와 67.9%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들이 지나치게 남용한다"고 불만이다.
고교 야간 자율학습의 강제적 시행과 밤 10시 이후 시행 금지에 대해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든다"는 지적과 함께 "자율적으로 밤 10시 이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복장 단속이 금지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지나치게 짧아진 여학생들의 교복 문제 등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요즘에는 학생이 교사에게 심지어 욕설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벌점을 주는 것 밖에 없다"며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생활지도가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어수선한 일선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도청에서 김상곤 교육감과 학생참여위원, 학생인권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기념행사를 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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