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조례 첫날, 담배 한대 입에 물고 광장에 서있어 봤더니..

2011. 6. 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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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부의 광장들에 대한 금연조레가 실시된 1일, 헤럴드경제 기동취재반이 담배 한가치를 입에 물고 광장들을 돌아봤다. 단속반은 보이지 않았고 시민들은 금연조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10만원이라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연구역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지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일 오전, 새벽부터 비가 온 탓인지 청계광장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입에는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문채 청계광장을 지나는데 갑자기 택시 한대가 서더니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아저씨 오늘부터 담배 피면 10만원 벌금이야." 지나가던 시민들도 기자의 입가를 쳐다보며 말을 할까 말까 쭈뼛쭈뼛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금연 조례에 대한 홍보는 '성공적'인듯 보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비흡연자라는 임모(41)씨는 "흡연자에 대해 바로 10만원씩 물리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길을 건너면서 물고 오다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경고장을 발행하고 두번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이 적당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흡연자인 박모(41)씨는 "광장도 우리 세금으로 만든건데 우리 동의 없이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과태료가 나온다 해도 10만원을 누가 내겠냐. 아마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담배를 물고 있는 기자를 본 임모(35)씨는 "내려가서 피우면 된다"고 살짝 귀띔했다. 청계광장의 경우 청계천과 연결돼 있지만 청계광장만 과태료를 낼 뿐 청계천변에 내려가 담배를 피우면 조례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 기준을 '청계광장 분수대 아래부분'이라 설명했다. 기자의 전화를 받은 시청에서는 오전 9시16분에 단속반이 떠났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10시까지도 단속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광화문 광장의 경우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기자의 손에 담배가 들려 있는 것을 본 한 경찰관이 기자에게 다가오다가 불을 붙이지 않은 것을 보고 돌아갔다. 기자가 다가가 묻자 경찰은 "단속반은 아니지만 혹시 피운다면 10만원 낼 수 있다고 주의를 주려 했다"며 "단속반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장 맞은편, 세종문화회관쪽에서 담배 냄새가 건너왔다. 담배를 피고 있던 정모(65)씨는 "40년째 이 근처서 담배를 폈지만 원래 이쪽에서 피우지 광장 안에서 피는 사람은 없었다. 어차피 여기서 펴도 연기가 건너가는데 굳이 막을 필요가 있냐"며 "금연구역만 늘어나면서 흡연자만 살기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김재현ㆍ박병국ㆍ손미정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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