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4명중 3명 초등학교 바로옆 산다

2011. 4. 1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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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기도에 살던 50대 A씨는 지난 2008년 거주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현관으로 들어서는 여자어린이와 마주쳤다. A씨는 어린이를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하려다 어린이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A씨는 거주지를 이전했지만, 집에서 채 1㎞도 되지 않는 곳에 여전히 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A씨는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았고, 보호관찰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 아무런 제약 없이 인근 초등학교를 드나들 수 있다.

전국 초등학교 열곳 가운데 한곳은 주변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신문이 기존에 공개돼 있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숫자는 모두 479명이다. 2010년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숫자는 모두 5856개교인데, 반경 1㎞ 이내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619개교로 전체의 10.6%에 이르렀다.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광주가 관내 초등학교 145개교 가운데 29.0%인 42개교 인근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천이 232개교 가운데 64개교(27.6%), 부산이 298개교 가운데 78개교(26.2%)로 뒤를 이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초등학교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352명으로 전체의 73.5%에 이르렀다. 아동·청소년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범죄자 4명 가운데 3명이 초등학교 인근에 살고 있는 것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만 따지더라도 전체의 41.8%인 200명이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특별한 취약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등에서 유인하는 수법을 많이 쓰고, 지리에 익숙한 거주지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의 경우 특히 충동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것인데,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게 되면 범행의 기회가 많아지는 셈이라 충동을 조절하기가 더 힘들고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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