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체포(종합)
`벌금 미납' 지명수배 중 서울서 붙잡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전성훈 송진원 기자 = 삼화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29일 이 은행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신 회장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검찰은 신씨를 이날 낮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지만 당시 신씨는 잠적한 상태여서 검찰은 수사관들로 전담 팀을 꾸려 추적해왔다.
검찰은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는 대출 건마다 일정액의 이자를 붙여 받은 뒤 그 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거나 불법 행위에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여러 혐의를 조사한 뒤 체포시한(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신씨는 금괴를 변칙 유통해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조세포탈·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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