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자작극' 제과점 주인 징역 1년6월
박유영 2011. 3. 29. 14:06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경쟁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제과점 주인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기 평택에서 A제과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인터넷에 자신이 죽은 쥐를 넣고 직접 만든 식빵의 사진과 함께 'B제과점 밤식빵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김씨는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하다 범행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를 넣고 빵을 구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자작극으로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와 가맹점주들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소된 상태다.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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