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결국 항고 포기..'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
[한겨레]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던 현직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법원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받은 특검팀이 이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부산·경남지역 전직 건설업자 정용재(53·수감중)씨한테서 64만원어치 접대를 받고 후배 검사에게 정씨의 사건과 관련해 전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아무개(50) 고검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는 행위만을 두고 '직무 관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씨가 식사 등을 대접할 당시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대접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민경식 특검은 항소장을 내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에서 지난달 24일 '항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특검은 이 결정에 항고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해 지난 1일 무죄가 확정됐다. 한 차례 실수를 저지른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승철(48) 전 검사장에 대해선 제때 항소이유서를 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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