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 어렵게 하자 국적 포기자 더 늘어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2011. 2.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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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 정부가 국적이탈을 까다롭게 하자 오히려 한국 국적을 조기에 포기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내국인 복수국적자는 1331명으로 직전 연도인 2009년(653명)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조기에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자 법무부는 당혹해하는 눈치다. 한국 국적에 대한 '애착'을 기대하고 까다로운 국적이탈 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적이탈을 신청한 1331명은 절차가 까다로운 개정법 발효 전에 보다 '간편'하게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초에 한국 국적을 버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앞다투어 국적 이탈을 신청했다는 얘기다.

이들이 조기에 국적을 포기하게 한 '까다로운 행정절차'는 뭘까.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내국인 복수국적자가 국적 이탈을 신고하려면 만 22세 이전에 국내외 거주지와 관계없이 한국 내에서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법이 발효된 지난달부터는 오직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만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한다.

가령,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A씨는 만 22세 이전에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미국행에 필요한 항공료·숙박료 및 절차를 밟는 시간 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국적이탈 신청 열풍은 이런 비용을 절약하고자 발생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법무부 국적법 담당자는 " 미국도 내국인 복수국적자가 자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직접 이탈 신청을 하게 한다"면서 "예컨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B씨는 주한 미국대사관까지 와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국 국적을 내놓으려는 이들에게 정부가 더는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어차피 국적을 포기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린 현상"이라면서 "정확한 추적은 어렵지만, 이들은 병역기피·외국인 학교 진학 등의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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