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주차선 안에서 음주운전도 처벌..대리운전 주의보

2011. 1. 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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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 내에 구획된 주차선 안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을 할 경우 반드시 주차까지 요구해야 만일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부장 송해은 검사장)은 19일 음주운전 등 처벌규정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따라 위반자를 처리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도로 외의 곳에서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무면허운전자를 처벌하려면 종전과 같이 운전장소가 도로이어야 한다.

대검 측은 "종전엔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도 도로에서 행해진 행위만 처벌했고 여기서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해석하여 왔다"며 "개정법률은 이런 도로가 아닌 곳일지라도 '음주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등'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 행해진 때에도 처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공장이나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처럼 문,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 차단되고 별도로 관리되는 장소의 통행로에서의 음주운전 ▷호텔 백화점 고층건물 아파트 내 주차장 안의 통행로 뿐 아니라 주차선 안에서의 음주운전 등을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음주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할 때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도 처벌되므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할 때엔 주차장의 주차선 안에 주차할 때까지 대리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sw927>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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