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기술 팔아넘긴 前임직원에 10억 손배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현대자동차가 자동 변속기 기술과 중형차 NF쏘나타의 도안 등을 중국 경쟁사에 팔아넘긴 전 임직원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05~2007년 자사의 기술도면을 유출, 중국 강회기차에 팔아넘긴 전 구매총괄본부 과장 윤모(46)씨와 김모(42)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소장을 통해 "윤씨 등은 6년간 274억여원을 투자해 고안한 대형 4속 자동변속기 기술, 3년6개월간 1358억 상당의 투자비용이 소모된 NF쏘나타 도면 3600장을 중국에 넘겼다"며 "이로 인해 최소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 등이 넘긴 자료가 바로 생산에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외 경쟁사에 기술을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준 바, 손해액의 일부인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씨 등은 지난 2005~2007년 NF쏘나타 도면, 자동변속기 기술이 담긴 도면을 유출해 강회기차에 팔아넘긴 사실이 적발돼 2008년 12월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현대차의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미화 24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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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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