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후 최악'..작년 비리교직원 67명 퇴출

2011. 1. 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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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18명 징계…교장·전문직 다수

"대부분 소청심사 냈지만 기각돼"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지난해 최악의 교육비리 사태를 겪은 서울시교육청이 한 해 동안 파면·해임한 교직원이 무려 67명에 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말 터진 창호공사비리, 2010년 초반 잇따라 불거진 인사비리와 수학여행비리 등으로 교직원 118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비리 유형별로는 `교직 매관매직'으로 충격을 준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교육청은 "교장 15명, 교감 1명, 장학사·장학관 등 전문직 4명, 교사 2명 등 모두 22명이 파면·해임되고 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도 1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까지 실형을 받게 한 이 사건은 비리 규모도 상상을 초월했지만, 이른바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알려진 남녀 장학사의 길거리 다툼에서 비롯돼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는 점 때문에 교육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됐다.

수학여행비리로는 모두 20명이 파면·해임되고 7명이 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학교 단체행사 때마다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온 수도권 교장·교감 157명이 한꺼번에 적발된 이 사건은 단일 교육비리로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통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총 60여 명의 직원이 연루돼 조사받았다. 그중 20여 명은 징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아직 2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혐의가 무거운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징계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더이상의 파면·해임자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시교육청은 전망했다.

이 밖에도 방과후학교 비리, 학교 창호공사 비리 등으로 각각 5명, 2명이 파면·해임됐으며, 여중생 성매매와 과도한 체벌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직원이 7명이었다.

시교육청은 퇴출 처분을 받은 교직원 대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2~3명이 감경 결정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청심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파면·해임자 두 명이 이미 행정소송을 냈고 나머지 퇴출 교원도 대부분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학사는 "사실 교육비리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해도 어느 교직원이 감봉이나 견책을 받으면 금방 서울 전역에 소문이 돌았다. 60명이 넘는 교직원의 퇴출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며 씁쓰레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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