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대신 학부모 소환, 불응시는 처벌' 논란

이재훈 기자 steady@imbc.com 2010. 12. 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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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서울시 교육청이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문제 학생들의 학부모를 소환해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VCR▶

◀ EFFECT ▶

"특히 비오는 날은

학교를 아예 안 와요."

"그게 사실이가?"

이처럼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학생의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소환에 불응하면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잘못을 두고

학부모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학부모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INT▶ 학부모

"자식 잘못 가르쳤다고

법으로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INT▶ 학부모

"그건 딱지를 보낸다는 이야기 아냐..

자동차 위반했다고 벌금 보내듯이..."

교육과학기술부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체벌 금지 이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 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INT▶ 최미숙 대표/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학부모를 범법자로 만드는

학부모 소환제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내년부터

학생들의 두발이나 복장 자유화를

시사하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설익은 방안을 공론화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기자 steady@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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