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기징역 '최대 50년' 새 양형안 마련

2010. 12.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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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박지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정 형법에 맞춰 유기징역을 최대 50년까지로 하는 새 양형기준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새 기준안은 살인범죄 죄질을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해 죄질에 따른 양형 차이를 뚜렷이 했다.

현재는 '참작 가능한 동기에 의한 살인'과 '보통 동기', '비난받을 동기에 의한 살인'이다.

그러나 수정된 양형안은 기존의 3단계에 강도·강간 살인 등 '중대범죄 결합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 5단계로 세분해 형량을 높이도록 했다. 가장 무거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살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작위로 2명 이상을 살해했을 경우 적용된다.

징역 22년-27년을 기본형으로하고 살해 과정이 계획적이거나 수법이 잔혹하면 2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해 '투약·단순소지'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등 3가지로 세분했다.

또 마약 종류에 따라서도 유형을 세분해 양형에 반영했다.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 조율을 마친 뒤 4월까지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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