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 적합 신체인 남자만 병역의무 합헌"

2010. 11. 25. 15: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만 군대에 가야 하고 여성은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하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남녀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 대상이 돼 신체적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을 해야한다"는 보충 의견을 밝혔다.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법은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06년 카투사에 입대해 복무를 마친 김씨는 병역법 3조 등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입대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소셜커머스] "열선도 전자파도 없다 " … 전기장판계의 '종결자' 나왔다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