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 참여 안해서..' 빈교실 격리에 기숙사 출입제한까지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방과후 야간 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을 빈 교실에 격리시키고 자정 이전까지 기숙사 출입을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0일 A고등학교장에게 방과후 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의 기숙사 입실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기숙사생활규정' 제5조 및 '기숙사생활선도규정' 제13조를 개정해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을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군은 A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B군은 방과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스스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B군은 친구들과 떨어져 다른 교실에서 혼자 공부한다. 자정까지는 기숙사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A고등학교는 B군의 기숙사 입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숙사생활규정' 및 '기숙사생활선도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학교 자율학습 규정에는 방과후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오후 6시25분부터 자정까지 기숙사 출입이 제한된다고 돼 있다.
결국 B군은 기숙사에 입실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정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B군의 어머니는 학교측이 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자율학습 시간에 기숙사 입실을 제한하는 A고등학교의 규정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에 장애가 될 정도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보장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야간 자율학습 참가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사실상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고등학교의 자율학습 규정은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과 '휴식권 및 수면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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