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비밀누설 국정원직원 해임 정당"

2010. 10. 1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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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애인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해 해임된 국가정보원 직원(5급) 이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분을 위장한 채 국외 체류하던 중 A(여)씨를 초청해 정보수집 활동에 대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무연수의 목적, 정보수집의 대상과 방법, 수집한 자료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며 이를 누설한 이씨의 행위는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을 전제로 국외에 초청한 뒤 내연녀가 있다며 결별을 통보해 국정원 홈페이지에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게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도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원 직원은 직무상 관련된 비밀엄수 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특수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외교적 마찰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0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2008년 6개월간 국외에 체류하던 중 입사 전 교제하던 A씨를 불러 정보수집 활동에 함께 데리고 다녔다.

국내로 돌아온 이씨는 `1년 넘게 동거하던 여자가 있다'며 결별을 통보했고 이에 A씨는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추행했고 정보수집 활동에 같이 다녔다'며 국정원 홈페이지에 진정했다.

국정원은 작년 6월 이씨를 해임 처분했고, 이씨는 `A씨에게 설명한 것은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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