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법도 'MB 독도발언 보도' 허위 인정

송윤세 2010. 10. 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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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에 대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허위보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6일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는 것만으로 그의 공식 발언이 국민이 한 말과 같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의 사실 관계를을 모두 인용, 요미우리의 보도가 허위임을 간접적으로 재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 서두에 기재한 '인정사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자리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인정사실'이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사실 관계를 말한다. 즉 '요미우리의 독도발언 보도는 허위'라고 인정한 셈이다.

그 근거로는 일본 외무성이 2008년 7월15일 공보관 성명을 통해 보도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 청와대 대통령 실장을 통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들었다.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또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하려면 해당 언론보도에 기명, 기록되거나 혹은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직접기명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나라 국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신문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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