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마루타인가"..음향대포 도입 비난 거세

2010. 9.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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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경찰이 G20 회의를 대비해 이른바 '음향대포'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8일 대통령령인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확정해 입법예고했고 최루탄이나 고무탄 등의 사용을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에서 확대하는 규정도 개정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사람이 듣기 힘든 정도의 소음을 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지향성 음향장비 (음향대포) 도입과 지난해 경기도 평택의 쌍용 자동차 노조 파업 당시 사용해 논란이 됐던 다목적 발사기 사용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과거 미국 피츠버그 G20 회의 때 사용된 음향대포로 시위자가 고막손상을 입은 것을 근거로 들어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평택에서 경찰이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하자 국가인권위가 '다목적 발사기가 인체에 명중했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러자 야당은 '경찰이 국민에게 대포와 총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서민과 소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외침은 어디가고 음향대포에 다목적 발사총에 도대체 이 정권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에게 대포를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는 정권은 제대로 마무리 된 적이 없다는 점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경찰에서는 '이미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라는 입장이지만, 당시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과 심각한 인체 유해성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면서 "인체 유해 검증도 안 된 장비를 국민에 들이대겠다는 심보는 납득키 어렵다"고 질타했다.

우 대변인은 "국민을 한낱 마루타쯤으로 여기기에 가능한 발상"이라면서 "무엇보다 정권과 한나라당이 야간집회 불허해야 한다는 집시법 개악안을 들고 나올 때 써먹던 논리가 '소음피해'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아전인수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무리한 법개정의 선봉에는 지난달 취임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있다"면서 "국민 모두를 잠재적 폭도로 내몰면서 동물에게나 사용할 법한 대테러 무기를 사용하는 후진적 시위진압장비사용 입법음모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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