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겐 우스운 위장전입, 일반인 처벌은 가혹
<8뉴스>
<앵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또 한 번 등장한 단골메뉴가 바로 위장전입인데, 사실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여론의 질타를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과 한 번이면 끝나고 말죠?
그렇다보니 보통 사람들이 적발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위장전입 사실이 불거진 대법관과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이인복/대법관 후보자 : 공직자로서 사실 참 변명하기 굉장히 구차하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과 한 마디면 없었던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어겨도 별 탈이 없었지만 일반인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55살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 고위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 명일동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판교 신도시에 위장전입한 오 모 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는 사람은 해마다 500명이 넘습니다.
[위장전입 벌금형 선고 : (주민등록)법이 그렇게(처벌 받게) 돼 있는데, 힘 없고 '배경' 없으면 다 걸리는 거죠.]
[송상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위장전입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을 높이고 법을 개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죄의식 결여가, 힘들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을 맥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설민환, 영상편집 : 채철호)
정혜진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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