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의사만 침뜸 허용, 가까스로 '합헌'

김종민 2010. 7.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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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9일 무면허 침·뜸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구 구(舊) 의료법 25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절반이 넘는 5명의 재판관이 인용(위헌) 의견을 냈지만,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족수(6명)에 1명이 부족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대현,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김종대 재판관은 의료법에 침구사 등 다양한 의료인 자격을 설정,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위헌 의견을 냈다.

부산지법은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한서자기원을 운영하는 구한서씨 등도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침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침사자격만 갖고 있음에도 뜸 진료도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들은 모든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 그리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 자격은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폐지,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만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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