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허용 한 달' 사회적 혼란 없었다

2010. 7. 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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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사회 권리행사로 정착할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된 지 한 달가량 되면서 1만 3천 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됐으나 당초 우려했던 사회적 혼란은 거의 없었다.

신고된 것 중 대부분이 `유령집회'였으며, 그나마 열린 집회마저도 소규모로 평화롭게 끝나 야간집회가 성숙한 시민사회의 권리행사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야간집회가 허용된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야간집회 신청이 전국적으로 1만3천321건으로 집계됐지만, 이 기간 경찰과 충돌을 빚은 사례는 전혀 없었다.

일부 지역에서 야간집회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차량 지ㆍ정체나 소음 등으로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신고는 거의 없었다.

지난 3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종교계 등 4천500명(경찰 추산)이 서울광장에서 벌인 첫 대규모 야간집회인 `4대강 사업 중단' 촉구집회도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이 집회를 제외하고 대규모 야간집회가 열리지 않은 탓에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생기지 않았다.

야간집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실상 없다시피 해 도심을 중심으로 혼란과 시민 불편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이는 일단 기우에 그친 것으로 판명됐다.

신고된 야간집회 대다수가 실제 열리지 않은 `유령집회'인 데다 주최 측도 여론을 의식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집회를 끝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1일∼28일 야간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한 건수 중 실제로 열린 집회는 전체의 1.5%인 200건에 불과했다.

회사나 대형할인점 앞, 학교 주변에서 캠페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대다수 집회는 장소 선점용 또는 대응 성격을 띤 것으로 추정된다. 주최 측이 신고만 하고 당일 사정상ㆍ편의상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신고 후 집회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서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데다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도 내릴 수 없어 대다수가 집회 취소 통보를 하지 않는다.

야간집회 규모가 10∼50명 수준의 소규모로 열려 경찰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기간 집회 관리에 기동대 205개 중대 등 경찰관 5천329명을 투입해 하루 평균 경찰관 190명을 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장기간 야간집회를 연 단체는 환경운동연합과 성미산 주민대책위원회 등 2곳으로 평화집회와 시민 동참의 성과를 일궜다고 자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일몰∼오후 10시 중구 파이낸스빌딩 소공원 앞에서 `4대강 사업중단 촉구 캠페인'을 벌였지만, 경찰과 충돌하지는 않았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는 10명 정도가 모였고 주말에는 최대 300여 명이 야간집회에 참가했다.

환경운동연합 한숙영 간사는 "자유로운 야간집회로 정당한 시민 권리를 되찾은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 시민이 대낮에 이런 행사나 집회에 참여하기란 근무 여건상 어렵지만, 저녁에는 일과 후라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구 성미산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성미산 대책위원회도 지난 1일부터 오후 8시∼9시30분 성미산 공사현장에서 `성미산 지키기 주민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대책위는 집회가 다소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경찰의 주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해산 조치 등의 제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치웅 성미산대책위원장은 "앞으로도 같은 방식의 집회를 할 것이다. 환경의 소중함을 호소하는 평화로운 자리인 만큼 야간이라고 해서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과거 이곳 주민들은 야간 집회가 허용되기 전에는 저녁 시간대 공사 현장에 촛불을 들고 모여 `문화제' 형식으로 행사를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애초 야간집회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했다. 시민사회의 역량과 시민의 민주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소 두 달 정도 지켜봐야 야간 집회의 특성, 불법 집회 변질 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야간집회 주최 측에서 당분간 불법 행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이런 형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야간집회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야간집회 제한 조항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당분간 `입법 공백' 상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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