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겼다더니"..뒤늦게 드러난 법원의 '배달사고'

김효진 2010. 7. 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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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의 '배달사고'로 민사소송 당사자가 실제 결과와 정반대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받아본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A씨가 "대여금 4000만원을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인 실제 결과와 달리 원고 패소라는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보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주심판사는 원고 승소와 패소 두 가지로 판결문 초고를 만들어뒀는데, 선고 뒤 법원 전산망에 판결문을 등록할 때 착오로 실제 결과와 다른 원고 패소 판결문을 등록했다.

법원이 뒤늦게 실수를 알아채고 정확한 판결문을 보냈지만 재판에서 이긴 것으로 알던 B씨는 서로 다른 판결문 두 개를 첨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된 대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면서 "선고내용과 다른 내용의 판결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로 판결문을 잘못 등록한 판사는 수원지법원장에게서 주의를 촉구하는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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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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