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겼다더니"..뒤늦게 드러난 법원의 '배달사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의 '배달사고'로 민사소송 당사자가 실제 결과와 정반대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받아본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A씨가 "대여금 4000만원을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인 실제 결과와 달리 원고 패소라는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보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주심판사는 원고 승소와 패소 두 가지로 판결문 초고를 만들어뒀는데, 선고 뒤 법원 전산망에 판결문을 등록할 때 착오로 실제 결과와 다른 원고 패소 판결문을 등록했다.
법원이 뒤늦게 실수를 알아채고 정확한 판결문을 보냈지만 재판에서 이긴 것으로 알던 B씨는 서로 다른 판결문 두 개를 첨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된 대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면서 "선고내용과 다른 내용의 판결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로 판결문을 잘못 등록한 판사는 수원지법원장에게서 주의를 촉구하는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증권방송오픈] 제대로된 기법전수! 고수들의 특급 주식방송 AsiaeTV.com[주식투자대회] 고수20人 매매내역 실시간 공개! 고수익 매매비법 제시!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살부터 성적 흥분상태" 20대 여성이 앓은 희소병의 정체는? - 아시아경제
- 친구 때린 아들 '운동장 뺑뺑이' 시킨 아버지…훈육 vs 학대 '설전' - 아시아경제
- 사람없다고 남녀 3명이 영화관서 다리를 쭉 '민폐 논란' - 아시아경제
- 대법,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 이웃집 노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 아시아경제
-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떠름'[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30대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 만취 상태 음주운전…"대리기사 부르려고" - 아시아경제
- 김포시청 공무원 또 숨져…경찰 사망경위 조사 - 아시아경제
- 민희진 "주술로 BTS 군대 보낸다?…그럼 전 국민이 할 것" - 아시아경제
- 손흥민 父 손웅정 "아들에 용돈 받는다?…자식 돈에 왜 숟가락 얹나" - 아시아경제
- 소녀시대 효연, 에이핑크 윤보미 등 발리서 '무허가 촬영'에 현지 억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