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후보 비방 네티즌, 벌금 250만원

김미영 2010. 7.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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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네티즌 임모씨(53)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2010년 6월2일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경기도지사선거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김문수 도지사가 당선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가 글을 게시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임씨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 군포시의 한 피씨방 등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접속해 "오세훈, 김문수, 일제식민지 시대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나경원은 학원대재벌 딸(친일파 후손이라는 말도 있음)"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임씨는 또 올 4월 2차례에 걸쳐 군포시의 또 다른 피씨방에서 K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왜 한나라당은 군 면제자만 모였을까?"란 제목의 글을 올려 원희룡 의원, 김 지사를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m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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