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내국인, '맞선'전 소양교육 의무화

2010. 7. 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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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등 8개 정부기관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발표(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에게 사전 소양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이를 수료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비자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ㆍ관리가 강화되며 복수의 비영리 중개기관 설립 방안이 검토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8개 정부 부처ㆍ기관이 협의한 결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 취득 수요가 높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에게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련 법률, 피해사례와 정부의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사전 소양교육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국제결혼을 원하는 내국인은 '맞선'을 위한 출국 이전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수료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에 초청할 때 배우자(F-2) 비자가 발급되지 않도록 했다.

'결혼 동거 목적의 거주' 비자의 발급 심사 때도 내국인의 경제 능력과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범죄 경력자와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배우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결혼 당사자 간 신상정보 서면제공을 의무화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건강상태와 범죄경력을 비롯해 상대국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신상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된다.

이번 대책안은 중개업체의 불법ㆍ탈법도 국제결혼 관련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ㆍ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복수의 비영리 중개기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서비스와 '이주여성쉼터' 등 자활지원기관을 확대하는 방안과 다국어로 운영되는 결혼이민자 지원 다국어 홈페이지 '다누리'에 지원 언어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설치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해당 실무위원회를 통해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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