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학기부터 체벌 전면 금지

오해정 기자 why@mbc.co.kr 2010. 7. 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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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최근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학기부터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시교육청은 다음학기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교육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체벌이 허용돼 일부 학교에서는

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을 체벌해 왔지만

다음학기부터는 불가능해집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를 놓고

여론을 의식해 너무 성급히 결론내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판례에서도

최소한의 체벌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체벌은 없어져야 하지만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 체벌금지 방침은 생활지도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산하기관에

종합콜센터를 설치해 교사체벌과

성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오해정 기자 wh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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