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 전면금지.."어떻게 가르치라고" 논란

최우철 입력 2010. 7. 20. 08:00 수정 2010. 7.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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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교사들의 폭행성 체벌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체벌을 전면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총이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학생 폭행사건.

서울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체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사실상 허용됐던 체벌 규정은 오는 2학기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교육적 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며 안그래도 심각한 교권 침해가 더 심해질까 우려됩니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회적 논의과정 없이 체벌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법과도 상충됩니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우철 justrue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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