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384시간 노동' 태국인 산재 판결

배혜림 기자 2010. 7. 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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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혜림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한국에서 월 평균 384시간씩 일하다 수면 중 사망한 태국인 근로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회사의 연장근무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직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가 급사의 원인이 돼 수면 도중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3월 한국의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에 입사해 사출기의 가동 및 제품검사 업무를 해오다 지난해 1월 잠을 자던 중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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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림기자 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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