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개월 마다 일어난 버스 추락사고.. 왜?

신혜리 2010. 7. 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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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우려구간에 `기본 등급` 가드레일 설치 허다

- 경주 삼척 인천대교 등서 대형 교통사고 잇달아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얼마전 인천 버스 추락 사고로 도로 내 설치된 가드레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5일 "가드레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기본 등급의 가드레일 설치로는 차량이 도로이탈 후 추락하는 것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가드레일을 버티지 못하고 추락하는 버스 사고가 지난 12월 이후 3개월 단위로 일어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경주시 남사재 부근에서 관광버스가 노측 가드레일과 충돌하였으나 이를 버티지 못하고 추락해 18명이 사망했다. 올해 3월에도 강원도 삼척시 부근에서 시외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해 6명이 사망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 분석 결과,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2269건의 이탈사고가 발생해 총 5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교통사고의 치사율이 2.8%인데 반해 도로 외 이탈사고의 치사율은 23.6%로 8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8)에 따르면 곡선반경 300m 미만, 내리막 경사가 4% 이상인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며, 높은 등급인 `방호 울타리(SB)`4(충격도 160kJ)이상의 가드레일은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등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천사고를 비롯해 지난 경주· 삼척사고와 같이 대형차량이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가드레일이 힘없이 무너져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하였다.

추락위험이 큰 구간임에도 여전히 무용지물인 기본 등급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최근 공단이 지방부 도로를 대상으로 가드레일 안전성 점검을 시행한 결과, 내리막 경사가 -10%를 넘고 노측 높이가 10m를 넘는 등 추락 위험이 큰 구간임에도 기본 등급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가드레일 설치 등급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의 개정을 지원하고, 도로점검을 통해 추락위험이 큰 도로구간에 높은 등급의 가드레일 설치를 도로관리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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