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월1일 야간집회 전면허용..첫 스타트는 4대강 반대집회

2010. 6.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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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집시법 제정 후 50여년만에 전면 허용되는 야간 옥외집회의 첫 출발선에 4대강 사업 반대 집회가 신고됐다.

본지가 29일 도심 집회가 잦은 서울 주요 경찰서(종로.남대문.용산.혜화)에 확인한 결과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7월 1일자로 야간집회를 속속 신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 관련 A시민단체가 7월1일부터 '일몰 후~밤10시'까지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간집회를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어 종로경찰서에는 교원 관련 B단체, C노조 등 3건의 야간집회가 접수됐다. 용산경찰서에도 한 기업 노조의 야간집회 신고서가 들어왔다.

앞서 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집시법 대체입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다음 회기로 처리를 미뤘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일몰 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6월 30일자로 효력을 잃게 됐다.

결과적으로 7월1일부터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될 가능성이 사전에 충분히 예고된 만큼 경찰은 6월 29~30일 이틀 간 서울 도심에서 야간 집회를 선점하려는 시민.종교단체 등 각계각층의 집회 신고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대강 반대집회를 신고한 A단체는 7월 1~25일까지 25일 동안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긴장하는 표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치안을 담당할 경찰력이 야간집회 현장에 투입되면서 발생할 치안 공백과 사회적 비용 증가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집회 목적이 모호한 무분별한 신고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모강인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전국 지방청 경비.정보과장 연석회의'에서 야간 옥외집회 입법공백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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