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격장화재 참사 관련자 2명에 금고 3년
법원 "사안 중대하고 피해보상 이뤄지지 않아"(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사격장 주인과 관리인에게 금고 3년형이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12부(서경희 부장판사)는 7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 기소된 사격장 건물 주인 이모(65)씨와 관리인 최모(4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며 징역형과 달리 수감 중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친 총기 실험을 통해 유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화재 때와 전제 조건이 같다고 볼 수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잔류 화약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6명의 사상자를 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보상도 안 돼 이같이 선고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유족 대표인 오쿠보씨는 "판결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화재를 막을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자격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씨와 최씨에게 각각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실내 실탄사격장 화재 =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2시26분께 부산 중구 신창동의 '가나다라 실탄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아라키 히데테루(36.荒木英輝)씨 등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이명숙(40.여)씨 여행 가이드 2명, 종업원 3명 등 총 15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번 발사대 근처에 모아 놓은 잔류화약에 유탄이나 사격 때 나온 파편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사격장 주인 이씨와 관리인 최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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