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잃은 한국인권, 끝없는 추락'..국제사회도 우려

배민욱 입력 2010. 5. 30. 07:13 수정 2010. 5. 3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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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대한민국 인권이 추락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은 제3세계의 룰모델이 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살펴본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실태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한국 인권의 역주행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나 진보성향의 지식인들이 제기한 문제와도 일맥상통한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6일부터 12일간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1987년 이래 인권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전반적인 인권과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축소돼왔음을 우려한다."

그는 이 기간 경찰청 등 16개의 정부기관과 한국의 NGO단체들,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하는 등 국내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를 벌였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집회 시위의 자유 ▲공영방송의 독립성 ▲한국 공무원들의 의사표현 ▲선거와 인터넷 상의 의사 표현 ▲국가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이후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광장에서의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높고 네티즌과 온라인 활동도 활발하지만 지난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사상의 기소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법원의 기소는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국가보안법은 일부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의 권리이며 집단의 권리이기도 하다. 정치적, 종교적, 개인의 사상적인 이유로 제한돼서는 안된다"면서 "제한 시에는 국제적인 규정과 법조항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서도 후퇴하는 한국 인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역주행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통을 당했다.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언론인 및 시위자를 체포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시위, 퇴거,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불처벌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앰네스티는 "한국정부는 올해까지 불법시위 등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기소는 3명에 불과한 반면 국민은 1267명을 기소했다"며 "국민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언론인 및 시위자를 체포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앰네스티는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에 관한 법들이 광범위하고 과도하며 정치참여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 후퇴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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