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더 촬영 문제없다'..경찰 인권위 권고 거부

2010. 5.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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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마포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2명이 집회불허통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진정인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보고 마포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는 지난해 10월 A(52.여)씨가 "집회불허 통지서를 받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멀리서 다른 사람이 캠코더로 촬영 중이었고 당시 잠옷을 입고 있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힌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캠코더에는 경찰이 주소지에 도착한 시점부터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 자신이 캠코더로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을 향해 슬리퍼를 던지는 장면, 캠코더로 촬영한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급히 떠나는 장면 등이 녹화돼 있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인 동의 없이 캠코더로 촬영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 측은 "집회금지 통고서를 전달하거나 수령이 거부되는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이다. 진정인이 슬리퍼를 던지고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촬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인권위에 불수용 사유를 설명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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