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전·현직검사 징계 판단 유보..일단 제도 개선

정지우 2010. 5.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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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일단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사들의 징계 및 처리에 판단을 유보하고 검찰 개혁 전반적인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질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고 특검법이 6월 중순께 통과되더라도 준비기간까지 감안하면 두 달여 공백이 있는 만큼 그 동안 각계에서 제기돼 왔던 검찰의 병폐를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다.

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검찰문화와 감찰권 확립방안, 감찰권과 관련한 제도, 인사문제 등 4가지가 핵심"이라며 "민간위원들이 다음주까지 고민한 뒤 26일 5차 회의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명위는 이와 별도로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이 수감돼 있는 부산구치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대질조사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의혹 폭로자 정모씨(52) 설득에 주력키로 했다.

하 대변인은 "아직 의혹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현직 검사장 등을 어떻게 구치소로 보내겠느냐"라며 "구치소에서만 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규명위는 이에 따라 다음주 초 민간위원들이 구치소를 방문, 정씨와 면담을 통해 대질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질조사가 이뤄진다면 특검 전에 검사장들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처리 및 징계방안을 결정한 뒤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중간 조사결과 발표는 이 때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 대변인은 "정씨 진술과 전·현직 검사들의 진술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면서 "대가성은 양쪽에서 모두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정씨)사건이 관련됐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미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그간 현직검사 61명, 전직검사 11명, 전·현직 검찰청 직원 2명, 참고인 14명 등 모두 8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하 대변인은 "당초보다 현직 검사 조사 대상이 늘어난 것은 진정서 보고 누락 때문"이라며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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