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노사 또 정면충돌로 치닫나
'단체협약' 공전..노조 "12일 총파업"(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오는 24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체결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또 한차례의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6일 철도공사 노사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실무교섭이 성과없이 공전됨에 따라 오는 12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7일 오전부터 서울, 순천지부에서 각각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작업규정 지키기 등 '준법 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부 열차의 지연운행 등이 불가피해졌다.
철도노조가 '12일 총파업'을 선언한데는 오는 24일로 단체협약의 시한이 만료되는 데도 철도공사가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체협약은 노사 협의나 협상 등을 위한 근거가 되는 사내 법률과 같은 것으로 단체협약이 만료되면 노사간 대화 채널이 사라져 파업 등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된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의 파업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 협의도중 사측이 단체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촉발됐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120여개 협상 대상 단체협약 가운데 90여가지를 양보했는 데도 나머지에 대해서도 수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단체협약이 만료되면 교섭도 불가능해 파업 외에는 대응할 수단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은 노사 모두 공멸에 이르는 길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철도공사 인사노무실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이뤄진 규정을 다른 공사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노사 누구에게도 득이 없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은 지난달 23일 사내 담화문을 통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정부에 민영화 조기 추진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하지만 노사간 대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노사 모두 표면적으로는 이번 갈등이 '단체협약의 내용'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측은 "초강수를 두더라도 이번에 노조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노조는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서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노사 관계의 새틀을 짜려고 사측이 고의로 단체협약을 해지하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있다"고 말했고, 철도공사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노조가 파업을 하게되면 그 어느 때 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천안함 사건과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 등으로 침체된 사회.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철도공사 노사 모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는 '12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도 공식회견은 하지않는 등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노.사 모두 파업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며 "성실 교섭을 노사에 촉구하면서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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