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문건 경찰 '솜방망이 문책'

2010. 4. 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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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징계는 않고 '전보발령'만

"전형적 꼬리자르기" 지적

경찰청은 27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한 경찰 문건 파문과 관련해, 이 문건의 작성자인 경찰청 정보2과 이아무개 경감을 경고 조처하고,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로 문책성 인사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체 감찰조사 결과, 이 경감은 한 대기업 노조가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을 돕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고, 특정 단체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정책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친분이 있던 9개 지방청 담당 정보관에게 '아이템 공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경감이 받은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닌 경찰청 내부의 인사 조처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자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가시지 않고 있다.

2000여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일개 경감이 노골적인 선거개입 문건을 윗선과의 협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전달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라며 "지시 주체와 정보 사용처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없으면 관권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유정 민주당 의원 쪽 관계자는 "경찰청 정보국의 '위임전결규정'을 보면, 문제가 된 이 경감의 활동은 과장급(총경) 이상의 전결사항으로 돼 있다"며 "경찰은 경감이 단독으로 어떻게 이 업무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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