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 급식업체 '뇌물' 교장 전원 불입건..학부모 '봐주기식' 수사 반발

차성민 2010. 4. 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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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인천 지역 47군데 학교장들이 급식업체에게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경찰은 해당 교장에 대해 전원 불입건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장들은 더 이상의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인천교육청 감사실의 자체 처분을 받게됐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경찰이 해당업체 관계자를 뇌물공여죄로 구속시킨 점을 들며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은 8일 검찰과 논의 한 결과 액수가 적은데다 교장들이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이 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 사유에는 뇌물공여 혐의가 들어가 있지만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이를 입증치 못한 상황"이라며 "교장들이 돈을 받은 액수가 비교적 적고 교장들이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불입건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무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돈을 받은 것은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이 불입건 처리를 하고 교육청의 자체 조사를 토대로 처분을 내린 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뇌물 문제를 뿌리뽑는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교육청의 감사처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모 학교 운영위원회의 한 학부모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관여됐다는 소문을 돌고 있다"며 "한 학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이들 먹거리로 불거진 상황인만큼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를 뇌물공여죄로 구속시켰는데, 경찰 입장을 보면 준 사람만 있고 받은 사람은 없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종결돼 봐야 알겠지만 금품 수수의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 같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직이나 해임 처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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