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성범죄자, 전자발찌 다시 채운다..'전자발찌법' 소급적용 추진

문태경 2010. 3.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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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문태경 기자]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착용을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 소급 적용'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에서 "3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법사위 등에 계류중인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으로 소급적용해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수감자에게도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3월 임시국회에서 성폭력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자체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과 일자리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8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착용을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관련법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임시국회에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성폭력 관련법안 40여 건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계류중인 법안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유기 징역 상한선을 최대 50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화학적 거세법'도 계류중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우선 수감 중인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에게 관련 법률을 소급 적용, 출소 이전에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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