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알몸 뒤풀이' 가해학생 22명 형사처벌

고은상 기자 gotostorm@naver.com 2010. 2. 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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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해학생 전원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에게는 성폭력과 갈취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VCR▶

경찰은 알몸 뒤풀이의

가해 학생으로 조사한 23명 가운데

2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뒤풀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모두를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공동 폭행은 가중 처벌돼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동폭행만이 아닙니다.

뒤풀이 현장을 촬영한 3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옷을 벗긴 뒤 알몸 상태를 촬영한 건

피해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성폭력에 해당된다는 판단입니다.

또 가해 학생 가운데 일부가

후배들의 돈을 빼앗았다는 진술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일부는 갈취 혐의도 적용받게 됩니다.

경찰은 그러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내일 검찰과 최종 협의한 뒤,

모레 가해학생 22명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 입니다.

(고은상 기자 gotosto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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