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법원 "PD수첩 '인간광우병 사망' 보도 허위 아니다"
김종민 2010. 1. 20. 11:13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2008년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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