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눈 안치우면 '100만원 벌금'
2010. 1. 7. 11:51
[CBS 사회부 하근찬 기자]
앞으로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폭설피해 방지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소방방재청은 내 집과 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 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이다.cbs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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