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격장 無화재보험, 피해자들만 억울?

이지연 2009. 12. 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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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격장이 화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들의 보상이 전혀 없어 의무가입 사업장에 대한 규정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산 중구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해 해당 건물주이자 사격장 업주인 이모(63)씨가 건물에 대해서는 6억 원의 보험에 가입했지만 별도의 대인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 보상이 불투명한 상태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을 가리키며 사업장의 규모로 따졌을때 대규모 다중이용시설과 11층 이상 건물 등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

반면 부산의 '실내 실탄사격장'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반드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번 화재참사의 희생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은 화재시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에 대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토록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 공유시설은 적용대상에서 누락됐다며 이들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재난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특수건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특수건물범위 추가와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재물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물손해배상책임을 부가해야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또한 이런 행보를 반기는 분위기다.

손해보험사들은 매출에서 장기보험비중이 크지 않아 화재보험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면 시장자체가 커지고 가입자들이 늘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면 화재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며 "중소 일반 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우선 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을 의무로 가입시키는 것이므로 자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애매한 정의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건물주가 가입해야할 화재보험이라면 적지 않은 보험료를 건물의 세입자들이 떠 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업종에 진입하려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법이 시행되려면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화재사고로 사망할 사망자 수와 이에 근거한 보험료와의 관계를 따져 반드시 의무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 kashya66@mdtoday.co.kr) 관련기사보험금 지급분쟁, 보험사 지급 거부·축소 다수12월부터 질병·연금 보험료 인상보험사, 대리서명 승인 후 "보험금 지급 안돼"국민 절반, 건강보험료 올려서라도 보장 확대 원해건강보험료 4.9% 인상, 보장성 항목 확대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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