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도 김성수·방응모 '친일' 인정

2009. 11.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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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 '친일명단'에 포함김성수 < 동아일보 > 창업주와 방응모 전 < 조선일보 > 사장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약칭 반민규명위·위원장 성대경)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의 < 친일인명사전 > 에 등재된 데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이들의 친일 행적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11일 반민규명위 안팎의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김성수는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 간부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징병·징용 선전 등을 한 행위가 인정됐다. 방응모는 방송국 시국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전쟁 수행을 돕는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행위 등이 인정됐다.

반민규명위는 오는 3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25일께 이들을 비롯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705명의 명단을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민규명위는 기존 발표자까지 포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모두 1006명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김성수는 1943년 8월5일치 < 매일신보 > 에 기고한 글에서 "징병제 실시로 비로소 조선인이 명실상부한 황국의 신민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 학병 지원을 독려했다. 또 일본이 전시총동원 체제에 맞춰 1938년 관변기구 등을 망라해 만든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등의 이사로 활동한 점도 친일행위로 인정됐다.

방응모는 1937년 8월 경성방송국 시국강연에서 "일본제국은 지나(중국)의 배일을 절멸케 하여 극동 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고 말하는 등 침략 정책에 협력한 점이 확인됐다. 특히 그는 1944년 비행기를 헌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의 창립 발기인 등으로 활동해 일제의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반면, '친일 혈서' 논란과 함께 < 친일인명사전 > 에 이름이 올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반민규명위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다"며 애초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사학)는 "반민규명위에서 빠진 박정희, 장지연 등은 민간에서 만든 < 친일인명사전 > 에 들어가 있어 양자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한겨레21 구독]ⓒ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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