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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러시아 음악학위' 3년만에 유죄

연합뉴스 | 입력 2009.11.08 09:0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대법 "정상적 학위 아니다"…1ㆍ2심 판단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2006년 기소 때부터 진위 논란이 일었던 러시아의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 박사 학위'가 결국 가짜라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아카데미의 가짜 박사학위를 발급해준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도모(5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또 도씨를 통해 극동아카데미 학위를 딴 뒤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수가 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박모씨 등 1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러시아에서는 3∼4년 대학원 과정을 밟고 모스크바 최고인원평가위 최종심사를 통과해야 교육성 장관 명의의 예술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극동아카데미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년 과정을 마치면 총장이 서명한 증명서를 수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자신들이 이수한 과정이 비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기도 했고, 극동아카데미 총장이 러시아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으며 자기가 내준 것은 박사 증서가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수료했다는 증명서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박씨 등이 취득한 박사학위는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술진흥재단에 외국 박사학위 취득 신고를 한 박씨 등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1ㆍ2심 판결도 뒤집었다.

피아니스트 출신인 도씨는 1998년 서울에 음악학원 겸 유학알선 업체를 설립, 학기당 400만∼500만원씩 받고 불과 몇 시간 분량의 강의와 레슨, 일주일 가량의 러시아 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위증을 발급해주고 2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06년 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학위 과정이 허술하기는 하지만 해당 대학 총장이 직접 학위를 수여했다는 점에서 학위 자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도씨와 학위 취득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etuz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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