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 디시인사이드 대표 징역 2년 6월 선고
2009. 10. 9. 20:18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디시인사이드 등의 대표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횡령해 소액주주 등 다수에게 피해를 줬고,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1월 디시인사이드가 코스닥기업인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7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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