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혁당 생존자' 200억 배상판결

2009. 6.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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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황윤구 부장판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 14명과 가족 등 6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20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위자료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씨 등에게 7억원씩, 부인에게는 4억원씩, 자녀에게는 2억5천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종대씨 등에게 6억원씩, 가족에게는 7천500만∼3억5천만원씩을 주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같은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숨진 고 우홍선씨 등 8명의 유족 46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별로 27억∼33억원씩, 총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원고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수십년 동안 낙인 찍힌 세월을 금전으로 위로할 수는 없지만 이번 배상 판결은 합당하다고 생각된다"며 "국가가 이번에도 소멸시효를 주장했는데, 잘못된 재판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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