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형병원 외래본인부담 60%로 상향

신수영 기자 2009. 6. 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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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복지부, 2009년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기관)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재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또 정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도 감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2009년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형병원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 비용의 60%로 상향 조정된다. 중증환자 진료를 주로 해야 할 대형병원에 경증.만성질환자가 방문,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7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소득자료 및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직장가입자는 하위 7%, 지역가입자는 농촌과 도시 각각 하위 15%와 10%가 대상이다.

감경 대상자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이 증명서를 내면 된다.

아울러 8월7일부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산돼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인 8월7일 이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다. 다만 2007년 7월23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이 공포된 지난 2월6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에도 연계를 인정해준다.

이밖에도 하반기에는 지역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1년간 건보료의 50%를 경감하고 긴급복지 지원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20만원씩 지급되는 출산 전 진료비는 사용기간이 60일까지 늘어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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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영기자 imlac@<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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