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경, 화물연대 총파업 엄정대처

배민욱 2009. 6.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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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검찰과 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불법행위'로 간주, 주요 간부 체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운송거부를 주도한 주요 간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고 물류 운송 장애가 계속될 경우 핵심 주동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항만 봉쇄나 고속도로 점거 등 국가기간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동자는 물론 관련자까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화물연대 회원이 아닌 운송업자나 화물차 운전자, 대체인력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도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개별차주로 구성된 단체"라며 "이들의 집단 운송거부는 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운송거부를 쟁의행위의 한 유형인 '파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청은 이날 "화물연대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초기부터 경찰병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물류수송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323개소에 60개 중대와 경찰과 3500여명, 순찰차 270여대를 배치했다.

경찰은 주요 항만·화물터미널·물류기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점거·봉쇄에 대비해 112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운전자 폭행, 차량손괴 등 정상운용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검거 조치한다.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시 운전자를 사법조치하고 차량 압수와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0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화물연대는 ▲해고된 78명 조합원의 원직복직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연대 인정 ▲노동탄압중단 ▲운송료 삭감 중단 등을 요구했다.

< 관련사진 있음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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