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에버랜드 무죄·SDS 파기환송(종합)

2009. 5. 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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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편법 승계' 사실상 면죄부(서울=연합뉴스) 강훈상 이세원 기자 = 에버랜드의 지분획득을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를 위해 이 회사의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29일 "에버랜드 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의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CB 저가 발행으로 에버랜드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재용씨 등 자녀가 대량 인수, 최대지분을 확보토록 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 허태학, 박노빈씨에 대해서도 이날 6대5의 다수의견에 따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기업 지배권을 넘기려고 CB를 발행한 데 대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런 방식의 경영권 승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 전 회장이 자녀 등에게 최대 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천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삼성SDS의 BW 발행은 제3자 배정방식이 분명하고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며 "BW 행사가격이 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 환송심에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되지만 1심 판결처럼 50억원 미만이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난다.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이 선고된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경합범 관계인 삼성SDS의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형량이 다시 정해져야 한다며 역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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