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경고' 결론에 판사들 반응 엇갈려
"적당한 결론" vs "솜방망이 처분"(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이 부적절한 재판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경고ㆍ주의를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것에 대해 법원 내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일부 소장 판사들은 경고 권고는 재판 독립을 훼손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지만 고위 법관들은 재판 개입을 인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모습이었다.
서울의 한 판사는 윤리위가 권한 문제를 들어 징계 권고를 못 했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국민과 사법부가 신 대법관을 징계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맡긴 뒤 기다려왔는데 지금 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절차를 왜 거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징계에 부치지 말라고 하면 될 텐데 권한 행사를 방기한 게 아닌가 싶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재판 관여로 볼 수 있지만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전제하거나 배당 논란에 대해 재판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은 오히려 대법원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 고등부장판사(차관급)는 "대법원장께서 윤리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경고 또는 주의를 주는 선에서 이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신 대법관이 과거 일로 재판을 제대로 못 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일 수 있으며 신분이 고도로 보장되는 대법관이 쫓겨나듯 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법원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법원 내에서 윤리위 결정을 두고 법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구체화되며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잇따랐다.
한 판사는 "전국 판사 워크숍 때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문제와 관련해 높은 수위의 의사 표명이 있었다"며 "향후 법원 안에서 팽팽한 논쟁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결정인 것 같긴 하지만 윤리위가 징계 권고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판사들도 적지 않아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번 사태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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