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재판 관여"..윤리위 회부(종합)

2009. 3.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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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사결과 발표.."재판 진행.내용 관여..사법행정권 남용 소지"무작위 배당 약속 뒤에도 일부 사건 지정 배당(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도록 지시해 신 대법관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먼저 "위법한 재판을 막거나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주의 촉구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토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사법행정의 한계 기준을 제시했다.

조사단은 이어 "합헌ㆍ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촛불사건 피고인을 직권보석한 판사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골고루 배당하기로 약속한 뒤에도 전체 96건의 관련 사건 중 61건은 무작위 배당됐지만 25건은 일부 재판부 사이에,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며 보낸 이메일 내용 중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신 대법관이 본인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발표했다.

신 대법관이 회식에서 집시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발언했다는 진술과 수석부장이 양형과 관련해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재판 관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사건 선고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조사됐다.이 대법원장은 김 처장에게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윤리위에 대법관 관련 사건이 회부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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